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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의료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 의료급여운영부
  • 2020-04-07
  • 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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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대상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 2020-31호, '20.2.7. 시행) 1.가.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방법 : 진단검사비와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건강보험과 동일)
               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검사시 진료확인번호 및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적용함
(진료확인번호)
   - 진단검사 명세서와 진단검사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동일한 진료확인 번호 기재
(본인부담금)
   - (진단검사 명세서) : 청구시 본인부담금을 기재하되,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 (진단검사외 진료내역 명세서)
          1종 수급권자 :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청구시 기재하되 환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함.
                             건강생활유지비가 남아 있는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또한 차감하지 아니함
                              (추후 의료급여기금에서 정산 예정)

           단, 1종 정액본인부담 발생 환자만 해당됨.

 

  ※ 건강생활유지비 '0원' 처리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진료확인번호 승인 요청 시 본인부담금 및 건강생활유지비 '0원'으로 입력 후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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