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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수정)<메트포르민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FAQ 및 재처방·재조제 청구방법 안내>_5.27.
  • 약제관리부
  • 2020-05-26
  • 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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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MA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메트포르민 제제 의약품의 교환에 대한 질의응답을 게시하오니

환자분,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5.27. 첨부파일 수정 사항

- (첨부3)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FAQ 중 Q14.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시 만성질환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 관련 질문이 추가 되었습니다.

- (첨부4) 메트포르민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hwp 파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첨부>  1. (첨부1) 20.5.26.(화) 메트포르민 당뇨병치료제 31품목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식약처 합동보도자료) 최종

           2. (첨부2) 의약품 안전성 속보(메트포르민)

           3. (첨부3)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FAQ

           4. (첨부4) 메트포르민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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