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부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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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6호(2020.5.21.)]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8호(2020.6.9.)]
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7호(2020.5.21.)]
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9호(2020.6.9.)]
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0호(2020.6.15.)]
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66(’20.6.29.)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통보”
◎ 시행일자 : 2020.06.30(분만 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 2020.07.0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
○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016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선별급여)
나-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가.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나. 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사-45-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비급여 -> 급여전환)
[의·치과 급여 변경]
○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사-45다. 심장재활치료 (점수 변경)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20.06.30 시행)
○ 분만 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가. 교육상담료
(1) 교육상담료 I
(2) 교육상담료 II
나. 환자관리료
[의·치과 비급여 삭제]
○ 제3부 2장 검사료
노-241 당알부민
○ 제3부 7장 이학요법료
소-1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급여전환)
[의치과 급여 정정]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고시 제2018-270호 관련 명칭 수정)
가-24-1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지원금->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고시 제2020-44호 관련 산정명칭 수정)
가-1 재진진찰료 (보호자내원 약제또는처방전만 수령한 경우->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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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신설 ☎ 033-739-1930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 033-739-1939
○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 033-739-1852
○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 033-739-1863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 033-739-1606,1607
○ 수가파일 관련 문의 ☎ 033-739-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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