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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의·치과 수가파일['20.6.30.(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7.1.]_전체판미포함
  • 의료수가개발부
  • 2020-06-29
  • 1,76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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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판 포함 수가파일'은 개정고시 반영하여 시행일 전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대용량 수가파일은 URL을 통해 경로를 게시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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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6(2020.5.21.)]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8(2020.6.9.)]

 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7(2020.5.21.)]

 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9(2020.6.9.)]

 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0(2020.6.15.)]

 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66(’20.6.29.)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통보

 

시행일자 : 2020.06.30(분만 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 2020.07.01

 

주요내용

  [·치과 급여 변경]

    ○ 2부 제2장 검사료

      누-016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선별급여)

      나-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가.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나. 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 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사-45-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비급여 -> 급여전환)

 

 [·치과 급여 변경]

    ○ 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사-45. 심장재활치료 (점수 변경)

 

 [·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20.06.30 시행)

    ○ 분만 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가. 교육상담료

        (1) 교육상담료 I

        (2) 교육상담료 II

      나. 환자관리료

 

 [·치과 비급여 삭제]

    ○ 32장 검사료

      노-241 당알부민

    ○ 37장 이학요법료

      소-1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급여전환)

 

[의치과 급여 정정]

    ○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고시 제2018-270호 관련 명칭 수정)

      가-24-1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지원금->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고시 제2020-44호 관련 산정명칭 수정)

      가-1 재진진찰료 (보호자내원 약제또는처방전만 수령한 경우->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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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신설 033-739-1930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033-739-1939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033-739-1852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033-739-1863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033-739-1606,1607

 

수가파일 관련 문의 033-739-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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