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20-06-30
- 2,629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일부개정 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739호, 2020.6.29. 공포, 2020.7.1. 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고시(2020-131호, 2020.6.29.발령, 2020.7.1.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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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39호, '20.6.29.공포, '20.7.1.시행)
○ 의뢰 및 회송 시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정보의 제공,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제3조)('20.10.1.시행)
○ 재가의료급여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제8조)
○ 임신·출산 진료비의 사용범위 확대(진료 외에 처방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까지 허용) (제8조의2)
○ 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 기준 정비 (별표2)
○ 의료급여증 서식 개정 (별지 제6호서식) ('21.1.1.시행)
나.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제2020-131호, '20.6.29.발령, '20.7.1.시행)
○ 보청기 적합관리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제5조의2, 별표,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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