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 개정 안내('20.6.30., '20.7.1. 시행)
  • 자보심사운영부
  • 2020-07-06
  • 1,96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6호('20.5.7.)]

  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6호(2020.6.29.)]

  다.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통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66(’20.6.29.)

 

2. 주요내용

  가. 의치과, 한의과 건보신설 수가코드 삭제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

  나. 시범사업 수가코드 삭제
    -   분만 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3. 적용일자

  가.「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 2020.7.1. 시행)
 
  나.  분만 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20.6.30. 시행)

 

4. 담당부서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2, 3413, 3415

이전글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다음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