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2020년 치료재료 재평가 검토 결과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등재관리부
  • 2020-07-09
  • 1,95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20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인 "인공피부"의 재평가 검토 결과 통지 및 의견 제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관련근거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9조제2항제3호 및 [별표3]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 기준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366호('20.5.18.) "202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추가 공고"

 

 

재평가 검토 결과 통지

 ○ 대       상:  “2020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추가공고대상 품목의 해당 수입·제조 업자(인공피부 10미만 7개 중분류)

 ○ 안내일자: 2020.7.9.()~10.()

 ○ 안내방법: 해당 업체에게 등기 발송 및 재평가 내용 유선 안내

 ○ 내      용: 재평가 결과에 대한 안내 및 확인

 

의견 제출

 ○ 대      상: 재평가 검토 결과 통지를 받은 수입·제조 업자 중, 재평가 검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업체

 ○ 제출기한: 2020.7.29.(), 18:00까지

 ○ 제출방법: ‘재평가 검토결과 의견제출서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

    -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8층 등재관리부

 ○ 문 의 처: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033-739-1811 

 

    * 우편제출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하며, 기한 내 도착 분까지 인정

    * 관련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이전글
2020년(1차) 수혈 적정성 평가 세부 추진계획 및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20-14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