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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0-07-30
  • 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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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보험급여과-3318호, 2020.7.27.)'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2020.8.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진료일의 일부 수가에 대해 공휴일 가산 적용

 ○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30% 가산

 

 ○ 사전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의료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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