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0-07-30
- 4,030
-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보험급여과-3318호, 2020.7.27.)'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2020.8.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진료일의 일부 수가에 대해 공휴일 가산 적용
○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30% 가산
○ 사전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의료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