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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16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수가개발부
  • 2020-07-30
  • 2,345
  • (2020-162호)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자705-1)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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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4호, 2020.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자705-1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 항목 신설

 

○ 시행일 : 2020.8.1.부터

 

○ 문의사항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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