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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167호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정) 관련
  • 의료기술평가부
  • 2020-07-31
  • 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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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7(세부사항), 보험급여과-3399(‘20.7.30.)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빠르게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하여 드립니다.

- (개정사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시약 추가 긴급사용승인

 

2.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 3가지로 분류

유형

긴급사용승인시약

적용수가

적용기관

청구코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9개 제품

유형별 적용 시약종류는 첨부파일 참조

 

1. (1차승인) 3개 제품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561

(2020.6.24.)

2. (2차승인) 6개 제품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701(2020.7.24.)

 

 

 

-658 . 핵산증폭-정성그룹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

D6584,

세부코드 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D6584,

세부코드 9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680 . 핵산증폭-다종그룹2

소정점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

D6802,

세부코드 98

 

3. 적용시점 : 2020.8.6. (적용시점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승인 종료시까지)

 

4. 질의응답 (첨부파일 참조)

 

관련사항 문의처

급여기준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6),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1, 2737)

청구방법 : 콜센터 1644-2000

7개질병군 : 포괄수가기준부 (1287(청구방법),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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