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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0-172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20-08-13
  •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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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9호, 2020.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사항

- 행위 및 치료재료 항목의 재평가주기 반영(별표 2)

○ 시행일: 2020.9.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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