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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행정지 연장 및 해제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집행정지 연장 및 집행정지 해제 안내
  • 약제관리
  • 2020-08-14
  •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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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2018.8.27.)

  나. 2020아617 집행정지 대법원 제2부 결정(2020.8.11.)

  다. 2020아618 집행정지 대법원 제2부 결정(2020.8.11.)

 

2. 위 호에 따라 2018.8.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1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다음과 같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약사명

대상품목

집행정지일

- 국제약품주식회사 외 17명,

- 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식회사

289품목

(붙임1참조)

-(기존) 서울고등법원 2019누52463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2020년 8월 15일까지)

-(변경) 대법원2020두45346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종기미정)

※ 효력정지의 종기일 결정 시 별도 안내 예정

 

3. 아울러, 2018.8.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2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 8. 16일부터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약사명

대상품목

집행정지 해제일

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식회사

9품목

(붙임2참조)

-(집행정지기간) 서울고등법원 2019누52463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2020년 8월 15일)

-(변경) 2020년 8월 16일부터 집행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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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연장되는 289품목은 현 상태가 유지되고(변동사항없음) 집행정지 해제되는 9품목은 8.16.자로 약가인하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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