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
- 2020-08-14
-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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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_1회용_점안제_집행정지_연장목록(국제약품 등) 첨부파일 다운로드
- 붙임2_1회용_점안제_집행정지_해제목록(이니스트바이오)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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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2018.8.27.)
나. 2020아617 집행정지 대법원 제2부 결정(2020.8.11.)
다. 2020아618 집행정지 대법원 제2부 결정(2020.8.11.)
2. 위 호에 따라 2018.8.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1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다음과 같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약사명 |
대상품목 |
집행정지일 |
- 국제약품주식회사 외 17명, - 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식회사 |
289품목 (붙임1참조) |
-(기존) 서울고등법원 2019누52463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2020년 8월 15일까지) -(변경) 대법원2020두45346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종기미정) |
※ 효력정지의 종기일 결정 시 별도 안내 예정
3. 아울러, 2018.8.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2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 8. 16일부터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약사명 |
대상품목 |
집행정지 해제일 |
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식회사 |
9품목 (붙임2참조) |
-(집행정지기간) 서울고등법원 2019누52463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2020년 8월 15일) -(변경) 2020년 8월 16일부터 집행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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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연장되는 289품목은 현 상태가 유지되고(변동사항없음) 집행정지 해제되는 9품목은 8.16.자로 약가인하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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