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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고시 제2020-205호 관련] 병원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안내
  • 의료기술평가부
  • 2020-09-23
  • 2,177
  • [공문] 병원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20.9.21.) 첨부파일 다운로드
  • 붙임_[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20.9.16)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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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85('20.9.21.) "병원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1.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20.9.16.)

2.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강화를 위하여 기존 진단검사비 지원*, 921()부터는 병원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따른 진단검사비 지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 대상 50% 건강보험 적용

 

. 적용대상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

. 적용방법 : 1, 2단계* 각각 1회씩 건강보험 적용

* 여러 명 검체를 혼합하여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1단계, 취합검사)하고,

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개별적으로 재검사(2단계)하는 방식

- 또한, 2단계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2단계에 한하여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 필요)

구분

1단계

2단계

적용 사례

1그룹

환자

A, B, C, D, E

환자 A 양성

환자 B, C, D, E 음성

- 1단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발생)

- 2단계 건강보험 적용, 진단검사비 지원 (본인부담금 미발생)

2그룹

환자

A, B, C, D, E

환자 A, B, C, D, E

5명 모두 음성

1, 2단계 건강보험만 적용 (본인부담금 발생)

본인부담여부

본인부담금 발생

(진단검사비 미지원)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본인 부담금 미발생 (진단검사비 지원)

. 적용기간: 2020. 9. 21.()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

 

관련된 청구방법 안내는 추가 공지 예정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6,1742),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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