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치료식 산정 인력기준 고시 관련 안내
- 심사기준부
- 2020-09-23
- 3,227
- (보험급여과-4285호) 고시 유예 관련 공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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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2019.12.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입원환자식대 세부산정기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13호(2020.2.27.)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85호(2020.9.17.)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유예 중인 입원환자식대 세부산정기준 고시(제2019-294호) 시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터 통보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내용: 입원환자식대 세부산정기준 중 치료식 산정을 위한 영양사·조리사 인력기준
○ 시행시기: (당초) 2020년 4월 1일→ (변경) 2020년 12월
※ 상세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추후 안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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