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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행정지 종료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 약제관리부
  • 2020-09-23
  • 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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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2020. 2. 21.)

  나.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결정(2020. 3. 24.)

 

2. 위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0년 9월 25일에 종료됨에 따라 2020년 9월 26일부터 고시된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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