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47호)
- 심사기준부
- 2020-09-25
-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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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 2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개정 (신설 2항목, 개정 1항목)
구분 |
제목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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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동일 폐엽에 자142 폐엽절제술과 동시 실시한 자140 폐쐐기절제술의 인정여부 |
심사 기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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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자292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과 동시 실시한 자415-2 골반 및 대동맥주위림프절 절제술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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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위암에시행하는 F-18 FDG 양전자 방출단층촬영 (F-18 FDG-PET)의 적용기준 |
□ 시행일
- 2020.10.1. 진료분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