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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47호)
  • 심사기준부
  • 2020-09-25
  •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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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 2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개정 (신설 2항목, 개정 1항목)

 

구분

제목

담당부서

 

행위

동일 폐엽에 자142 폐엽절제술과 동시 실시한 자140

폐쐐기절제술의 인정여부

심사

기준부

 

행위

자292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과 동시 실시한 자415-2 골반 및 대동맥주위림프절

절제술 인정여부

 

행위

위암에시행하는 F-18 FDG 양전자 방출단층촬영

(F-18 FDG-PET)의 적용기준

 

 

□ 시행일

 - 2020.10.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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