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 및 의료자원 현황 신고 개선 조치 종료 안내
  • 의료체계개선부
  • 2020-09-29
  • 1,97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893(2020.8.26.)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요청

  ○ 보험급여과-4446(2020.9.25.)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종료 안내

  ○ 보험급여과-4540(2020.9.29.)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종료 안내(추가)

 

 2 . 주요내용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종료 안내

   1)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20.10.11.() 종료

     - 전공의 업무중단에 따른 진료 공백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내 인력을 신고 범위 이외의 업무에 임시적으로

       투입하는 경우  변경신고 유예

 

   2)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 '20.10.7.() 종료

    -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단계 진료기관이 병·의원급으로의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회송  시범수가 30% 인상

 

    변경 전·후 수가 등 첨부파일2. 참조

 

 <문의>

  (자원운영부: 인력 시설 신고 관련) 033-739-4810~4811.

  (자원관리부: 차등제 산정 관련) 033-739-4872~4875.

  (의료체계개선부: 의뢰·회송 관련) 033-739-1593, 1595, 1557

이전글
2020년 2분기 의약품 ATC코드 부여 결과 안내
다음글
고시 제2020-2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