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관리부
- 2020-09-29
- 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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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2호(2020.9.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가 외래 재진 진료 시 본인부담률 인상(60% → 100%) 등에 따른
명세서 구분을 위한 특정기호(F025)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MT065) 신설
- 시행일: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단, 2020년 10월 8일 이후 최초 실시 진료분부터 적용)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 관련 청구방법 질의응답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2020.9.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참조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 수가 적용에 따른 '진료의뢰회송번호' 기재 위한 특정내역 구분코드(MT066) 신설
- 시행일: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단, 2020년 10월 8일 이후 최초 실시 진료분부터 적용)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 수가 적용 관련 청구방법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2020.9.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참조
○ 질병군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7) 개정
- 시행일: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단, 2020년 10월 8일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사항: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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