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체계개선부
- 2020-10-12
- 4,090
- 보험급여과-4708_아토피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수가조정 관련(추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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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아토피 질환 환자 상증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 안내 추가(보험급여과-4708, 2020.10.12.)’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아래와 같은 대상환자에게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의 100분의 100을 적용하지 않음
ㅇ 적용 대상: ①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Dupilumab주사제를 처방받은 외래 진료분
②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성 피부염 질환으로 진료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대상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처방 등 관련 외래 진료분
* 약국 약제비는 해당사항 없음
ㅇ 적용 기간: 2020.10.8. ~ 12.31. 진료분(약제 투여 등 당일 진료분에 한함)
ㅇ 적용 방법: 종별가산율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일반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 특정기호 "F025" 미입력
ㅇ 관련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체계개선부 033-739-1554, 1570, 1572, 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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