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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230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0-10-16
  • 3,661
  • (고시 제2020-230)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11월 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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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3, 2020.0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01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421-1 .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6

-722-1 (4) 비침습적 심기능측정-볼륨클램프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033-739-1853

시행일: 2020.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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