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22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수가개발부
- 2020-10-19
- 4,043
- (고시제2020-229)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11월 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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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1호, 2020.09.0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심박기거치술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전극재배치 (O2009) 수가 코드 추가 신설 : 033-739-1530
○ 시행일 : 2020.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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