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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급여중지 잠정 해제) 보험약제 급여중지 잠정 해제
  • 약제관리부
  • 2020-11-19
  • 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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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435(2020.10.20.)

  나.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1715(2020.11.1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하여 회수·폐기, 잠정 제도·판매 중지 명령 및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2020년 10월 21일부터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2020년 12월 4일까지 잠정 효력 정지가 결정되었음이 통보됨에 따라 붙임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를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잠정 해제 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 잠정해제 품목 1부. 끝.

※약가파일은 변동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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