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체계개선부
- 2020-11-20
- 3,885
- 급성기_환자_퇴원지원_및_지역사회_연계활동_시범사업_참여기관_공모(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23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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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23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급성기 의료기관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국공립병원 중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 및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연계 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제1기 제1차 지정대상 의료기관 및 제1기 제2차 지정예정 의료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0.11.23.(월) ~ ’20.11.30.(월)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통해 제출
* 경로: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등록>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부
- 전화번호: (033) 739-1596, 1592, 159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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