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정보관리부
- 2020-11-25
- 6,579
- (별표) 2020년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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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15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공고」)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55호, '16.8.24.) 제2조제3항에 따라 「2020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별표”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부 칙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5호('16.8.24.)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6호('18.8.29.)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제2조에 따른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중단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원료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의전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033) 739-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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