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26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0-11-30
  • 3,351
  • (2020-269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12월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2호, 2020.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743가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788-1가 항카디오리핀/항베타2 당단백I 항체-정밀면역검사(확진)의 급여기준

033-739-1755

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의 급여기준

033-739-1756

683가 눈물분비기능 검사 중 눈물막 파괴시간검사와 너791나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 검사(훌루오레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 방법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0

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 - 비침습적 눈물막 파괴시간검사

339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A)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

033-739-1854

667-2 전안부촬영[편측] - 마이봄샘촬영

033-739-1857

334 골밀도검사[재료대포함] - 소주골 점수를 이용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예측 검사

033-739-1855

224 진단적개복술 - 골반/복부복막 절제술

033-739-1864

205-1다 혈전제거술-심장의 수가 산정방법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3

473 뇌전증수술 수가산정방법

033-739-1541

 

○ 시행일: 2020.12.1. 부터

이전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다음글
[행위]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20.12.1)_전체판포함_수정 3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