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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27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정정
  • 의료기술평가부
  • 2020-12-01
  • 1,633
  • (2020-27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정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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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7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 2020.11.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113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408

밀봉소선

원치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종양수술 후 개복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방사선치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종양수술 후 개복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수술 중 방사선 치료(Intra Operative Radiation Therapy)의 진료수가 산정은 다408(1) 밀봉소선원치료강내치료-고선량률분치료소정금액의 1/3로 준용 산정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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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2020.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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