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27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정정
- 의료기술평가부
- 2020-12-01
-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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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7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호, 2020.11.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다408 밀봉소선 원치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종양수술 후 개복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방사선치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종양수술 후 개복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수술 중 방사선 치료(Intra Operative Radiation Therapy)의 진료수가 산정은 다408나(1) 밀봉소선원치료〔강내치료-고선량률분할치료〕소정금액의 1/3로 준용 산정함 <삭제> <삭제>
○ 시행일:2020.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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