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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자보심사운영부
  • 2020-12-02
  • 3,008
  •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일부개정(안)(4)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1116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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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되어 안내드립니다.

 - 행정예고 기간: 2020.11.27.~12.18.
 
 -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20년 12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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