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1-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심사기준1부
- 2021-01-18
- 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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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4호, 202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하71 추나요법의 인정기준
○ 시행일 : 2021.1.14.부터
○ 문의사항 연락처 : 심사기준 1부 033-73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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