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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의뢰료’ 수가차등에 따른 적용기준 재안내
  • 의료체계개선부
  • 2021-01-21
  • 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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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03(2020.10.29.)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위와 관련, 진료의뢰시 환자의 진료·영상정보 교류수준에 따라 추가 산정되는 ‘진료의뢰료 Ⅱ·Ⅲ’ 산정지침 등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의뢰료' 산정지침 및 적용기준

       - (진료의뢰료 I) ‘요양급여의뢰서’를 전자적으로 제공하고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 산정

       - (진료의뢰료 II) ‘진료의뢰료 I’ 산정시 표준화된 진료정보 1종 이상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시 추가 산정

       - (진료의뢰료 III) ‘진료의뢰료 I’ 산정시 영상정보(파일)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포함 표준화된 진료정보 2종 이상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시 추가 산정

 

    ※ ‘진료의뢰료 Ⅱ·Ⅲ’ 산정과 관련된 '표준화된 진료정보'

       - 중계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심평원장이 공고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별표1) 표준서식을 의미

       - 2021.4.1. 진료분부터는 표준화된 진료정보(e-Form 서식)가 아닌 경우 가산수가 불인정

        (e-Form Agent 개발기간 감안, 5개월(’20.11.1.~’21.3.31.) 유예기간 중에는 진료정보를 pdf 등 으로 스캔·첨부하여도 인정)

 

    ■  문의처

       - (수가관련) 의료체계개선부 033-739-1593, 1595, 1557

       - ( e-Form Agent 개발관련) 심사정보표준화부 033-739-08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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