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질병군] 고시 제2021-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포괄수가기준부
- 2021-01-26
- 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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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호, 2021.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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