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질병군] 고시 제2021-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포괄수가기준부
  • 2021-01-26
  • 3,574
  • (2021-13호)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 2021.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122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 질병군 진료 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방법

 

 

○ 시행일 : 2021년 1월 25일 부터

 

 

 

○ 문의사항

  - [행위]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8, 1514

  - [질병군]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6, 1297 

이전글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1.1.25.기준)_입원전담전문의_수정
다음글
2020년 하반기(12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