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1-2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1-01-28
-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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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호, 2021.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개정주요내용
- 누013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 자108 부비강세척,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의 급여기준 개정
고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급여전략실 예비급여부(☎ 033-739-19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1. 2. 1. 부터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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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