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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2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1-01-28
  •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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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 2021.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27 

보건복지부 장관

 

개정주요내용

 - 누013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 자108 부비강세척, 108-1 프로엣쯔치환술의 급여기준 개정

 

고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급여전략실 예비급여부(033-739-19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1. 2. 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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