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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7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1-03-04
  • 2,506
  • (2021-72호)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1-72호)_의료법상_종별구분_변경에_따른_정신병원_신설-질의응답(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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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7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2, 202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3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정신병원 종별 신설

 

시행일: 2021.3.5.부터 시행

 

담당부서: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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