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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심사기준1부
  • 2021-03-05
  • 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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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7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1, 2021.3.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34

보건복지부 장관

 

 

개정 주요내용(변경 6항목): 의료법 개정내역(‘정신병원별도 종별 분리) 반영하여 문구 정비

 

-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

-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의 급여기준

- 입원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산정기준

-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시행일: 2021.3.5.부터 시행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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