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112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평가부
  • 2021-04-12
  • 2,18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호, 202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M0657, M0658, M0661, M0662)” 항목 추가: 의료기술평가부(033-739-1742, 1753, 1755, 1737)

 

 

○ 시행일: 2021.5.1.부터

이전글
2021년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개최 안내
다음글
2021년 치료재료 재평가 검토결과 사전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