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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의료급여] 고시 제2021-12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21-04-20
  • 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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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 202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주요개정내용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633, 2021.4.20.)으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인하됨(10%5%)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시행일 : 20210420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1~3618,3607,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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