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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
  • 약제기준부
  • 2021-05-07
  • 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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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약제과-1680호(2021.5.4.)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20 ~'21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20.11.19(목)부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사항을 '21.5.10.(월)부터 종료한다는 내용이 ‘첨부파일’과 같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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