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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치료재료] 제2021-138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1-05-12
  • 5,357
  • (2021-138호_2021.5.11)_(개정안)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1-138호_2021.5.11)_(변경대비표)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1-138호_2021.5.11)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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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1호, 2021.4.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시행일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중분류명

연락처

   

예비급여부

합성거즈드레싱류

033-739-1941

   

비침습적 지혈용

033-739-1941

   

처치용 일반재료

033-739-1947

 

카테터 고정용

033-739-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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