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
- 2021-09-15
- 1,895
- (붙임) 한방 행위 관련 장비 등록 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5호, 2021. 8. 27.)
○ 위와 관련, 한방 행위 관련 장비(장비번호F~)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연월,제조번호,모델명 등 누락 정보를 입력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제조연월,제조번호,모델명 등 누락 정보를 입력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미보유 또는 미사용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연번 |
장비명(장비번호) |
연번 |
장비명(장비번호) |
1 |
양도락기(F10100) |
9 |
전산화팔강검사기(F10700) |
2 |
맥전도검사 단독기기(F10201) |
10 |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기(F10800) |
3 |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병용기기(F10202) |
11 |
추나치료대(F20100) |
4 |
3차원 맥 영상검사기(F10203) |
12 |
적외선조사기(F20200) |
5 |
색채요법기(F10300) |
13 |
레이저침시술기(F20300) |
6 |
맥파기(F10400) |
14 |
전기침시술기(F20400) |
7 |
가속도맥파기(F10500) |
15 |
전자침시술기(F20500) |
8 |
경락기능검사기(F10600) |
|
|
○ 한방 행위 관련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 신고·변경 → 일반장비 현황신고
※ 문의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033-73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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