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1-11-25
- 2,671
- [공문]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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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27(2021.11.24.)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대상기관 :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환자
- 적용기간 : 2021.2.1. ~ 2021.8.15. 진료분 |
※ 문의처
- (수가)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7, 1519)
- (청구방법)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5718, 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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