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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22-01-13
  • 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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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험급여과-232('22.1.12.)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위와 관련,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의료기관) 질병치료 목적에 따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경우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중 관련 수가 산정 가능함

 

- (약국)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원외처방하여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제15장 약국약제비의 조제료 등 관련 수가 산정 가능함

 

(적용일자) '22.1.14.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2.1.부터 가능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 1541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6, 1527(생활치료센터 지원 요양기관 대상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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