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1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2-01-17
- 3,764
- (제2022-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2022-10호) 가-25 감염예방관리료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18-30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 (인력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44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가-25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가능 기관 확대, 의료기관별 인증유형 확대, 환자치료영역 환경관리 기록 등 산정기준 개정
○ 시행일 : 2022.1.17.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