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요양병원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유예 관련 추가 안내
- 완화요양수가부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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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인실 이상 입원료 감산유예 대상 기관(총 237개 기관) 첨부파일 다운로드
- 1. 요양병원 9인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고시 제2019-182호, 22.1.1.적용) 관련 안내001 첨부파일 다운로드
- 2. 요양병원 9인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고시 제2019-182호, 22.1.1.적용) 관련 안내002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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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2019.11.1.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531(2021.12.24.) “요양병원 9인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고시 제2019-182호, ’22.1.1.적용)관련 안내”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01(2022.1.20.) "요양병원 9인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고시 제2019-182호, ’22.1.1.적용)관련 안내”
2. 위와 관련, 요양병원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유예 관련 수가운영방안에 대한 추가 안내사항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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