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 청구관리부
- 2022-05-16
-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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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7호, 2022.3.22. )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305호, 202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1, 2 참고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 문의 전화: 033~739~5718, 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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