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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 2017-72호, 제2017-86호, 제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약제관리부
  • 2022-05-18
  •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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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고시 제2017-72호(2017.4.21.), 고시 제2017-86호(2017.5.26.), 고시 제2018-52호(2018.3.26.))

  나. 대법원 제3 부 판결(2022.5.13.)

 

2. .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약가인하 처분 (2017년4월21일, 2017년5월26일, 2018년3월26일) 에 각각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 별표1 ] ) 하였으나, 해당 제약사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 대법원 판결 중 제약사 일부 패소로 붙임의 의약품( 2 개 업체, 48 개 품목) 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약가인하 조치를 2022년 5월 23(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약사 패소 품목 중 효쳑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한 최종 약가인하 조치는 추후 별도 고시(정정)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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