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제2022-16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 포괄수가기준부
- 2022-06-29
-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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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포괄수가제에서 비급여 대상 항목이 행위별수가제에서 선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 2의5)에 추가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 시행일자: 2022년 7월 1일
□ 문의사항
○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6, 1297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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