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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54곳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관리부
  • 2020-02-13
  • 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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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54곳
- 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 미달 업체, 2월 13~26일 소명기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9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조·수입사는 평균

  보고율 99.4%, 도매업체는 평균 보고율 92.1%로 나타났다.

 

 ○ 제조·수입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이상인 업체는 286개소(94.7%)이고, 95% 미만인 업체는 16개소(5.3%)이다.
       ※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 월단위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의 반기(6개월) 평균

 

<1> 2019년 하반기 제조·수입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업체 수 (개소)

302

100%

159

95%이상

127

95%미만

16

 

   - 또한 일련번호 보고율 100%*인 업체는 259개소(85.8%)이고, 100%를 3회 이상 미달성한 업체는 8개소(2.6%)이다.
       ※ 일련번호 보고율: 출하 후 익월 말까지 일련번호 보고율 (월단위 산출) 

  

<2> 2019년 하반기 제조·수입사 일련번호 보고율

일련번호 보고율

업체 수 (개소)

302

100%

259

1-2회 미달성

35

3회이상 미달성

8

 

 ○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이상인 업체는 2,763개소(98.9%)이고, 55% 미만인 업체는 31개소(1.1%)이다.
  

 

       * 제조·수입사 행정처분 의뢰 기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3회 이상 미달성
      ** 도매업체 행정처분 의뢰 기준: 출하시 보고율 55%미만

 

□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23개소, 도매업체 31개소이다.

 

<3> 2019년 하반기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업체 수 (개소)

2,794

90%이상

2,403

80%이상

253

70%이상

68

60%이상

35

55%이상

4

55%미만

31

 

 ○ 심사평가원에서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하여 2월 13~26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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