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유통업체 정보 공개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관리부
  • 2020-02-28
  • 6,27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유통업체 정보 공개
-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해 3월 1일부터 조회 가능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1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이하 ‘코로나 치료제’)를 공급하는 유통업체 정보를 요양기관에 공개한다.

 

* 요양기관업무포털(요양기관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이용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코로나 치료제 보유추정 업체 정보 다운로드


  * 요양기관업무포털(요양기관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이용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코로나 치료제 보유추정 업체 정보 다운로드

 

 ○ 이번에 공개되는 유통업체 정보는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급여기준이 변경된 코로나 치료제 품목(‘interferon 제제’, ‘ribavirin 제제’

   등 35개 품목)을 보유(추정)하고 있는 업체 정보로, 품목별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정보제공에서 제외하였으며, 코로나 치료제 목록이 변경되면 정보제공 품목도 변경될 수 있음

 

□ 또, 심사평가원에서는 코로나 치료제의 수급 관리를 위해 공급내역 보고 정보를 바탕으로 품목별, 지역별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급에 차질 없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 할 계획이다.

 

[붙임] 보유(추정) 업체 정보산출 대상 코로나 치료제 목록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심사평가원, 2020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다음글
2020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