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정보관리부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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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배포즉시)_처방·조제시 ’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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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시 ’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 심사평가원, 4월부터 DUR 팝업창 통해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4월1일(수)부터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한다.
*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rug Utilization Review
□ 앞으로 의사는 처방단계에서 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를 인지하게 되어 대체약을 처방할 수 있고, 환자는 처방전 변경 등을 위해 다시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약사는 원활한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이번에 정보제공을 시작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중 공급 중단으로 제조·수입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단 보고를 한 의약품이다.
※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재고가 없는 품절의약품은 이번 정보제공 대상 품목이 아님
○ 2020년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약품 111개 품목(65개 제약사, 중단 보고일: 2018년 이후) 중 재개 품목, 양도·양수 품목, 일부 포장단위 중단 품목 등을 제외한 82개 품목(50개 제약사)이다.
□ 제조·수입사는「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심사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된 의약품 정보를 제공 받아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DUR 팝업창을 통해 해당 의약품이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임을 안내한다.
□ 유미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앞으로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제공하여 원활한 조제?투약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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