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부 신약등재부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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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ㆍ효과 |
심의 결과 |
비짐프로정 |
한국화이자 |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
급여의 |
에퀴피나필름코팅정 |
한국에자이 |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에서 레보도파 함유 제제의 보조요법 |
급여의 |
피블라스트 스프레이 (트라페르민) |
(주)대웅제약 |
욕창, 화상(2도 또는 3도)으로 인한 국소적 피부손상, 하지궤양 |
비급여 |
에이베리스점안액 |
한국산텐 |
다음의 질환의 안압하강 : |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있음 |
조플루자정 |
(주)한국로슈 |
인플루엔자 A형 또는 B형 |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있음 |
페린젝트주 |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
경구용 철분제제의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복용이 불가능한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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