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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2021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1-04-09
  •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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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1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소마버트주
10, 15, 20, 25, 30mg(페그비소만트)

한국화이자
제약()

말단비대증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렉라자정80밀리그램
(레이저티닙메실산염)

()유한양행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오니바이드주
(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

한국세르비에
()

전이성 췌장암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여보이주
50, 200밀리그램
(이필리무맙)

()한국비엠에스제약

1. 전이성 흑색종

2. 진행성 신세포암

3. 전이성 직결장암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진행성 신세포암)

린파자정
100, 150밀리그램
(올라파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 난소암

2. 유방암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난소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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