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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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소마버트주 |
한국화이자 |
말단비대증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렉라자정80밀리그램 |
(주)유한양행 |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오니바이드주 |
한국세르비에 |
전이성 췌장암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여보이주 |
(유)한국비엠에스제약 |
1. 전이성 흑색종 2. 진행성 신세포암 3. 전이성 직결장암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진행성 신세포암) |
린파자정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
1. 난소암 2. 유방암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난소암)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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