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전략실 비급여정보부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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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비급여 정보 공개, 의원급까지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확대
-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조사 실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제2021-100호, 2021.3.29.)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오는 8월 18일(수)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 공개한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장관이 공개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 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 공개시기 변경 등이다.
○ 공개대상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이고, 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 공개한다.
○ 공개시기는 기존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고, 올해는 고시개정 일정을 감안해 8월 18일(수) 공개한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수집 일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자료 자료제출 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의원급 비급여 가격공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신장되고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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